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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라이센스(Apache License)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재단(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며 BSD 라이센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센스보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pache License 2.0에서 특허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었었는데, GPL 3.0(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출처: http://wiki.kldp.org/wiki.php/OpenSourceLicenseGuide

아파치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 아파치 라이센스의 경우 원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던 관계 없습니다. 상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마지막 항목 참조).
  • 2차 저작물(파생결과물/Derivative Works)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정물과 파생물의 차이: 고친 소스의 원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수정물, 아니면 파생물. 좀 애매한 해석입니다.)
  • 감염조항이 없습니다. 2차 저작물은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이 아파치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조항: GPL 등과 같은 대표적인 오픈소스라이센스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할 것을 강제합니다.)
  • 알아서 쓰십시오. 사용 결과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아파치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해서 유료로 지원/보증/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저작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원저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 그냥 쉽게 말하면 아파치라이선스인 소프트웨어는 유료로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같습니다. 다만 돈 받은 만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겠죠? RedHat과 같이 공개OS인 리눅스를 상용배포판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이런 경우일 겁니다.)

관련바깥고리

크리스탈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IRMS)가 2011년 3월 9일부터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이에 따라 아파치라이센스를 정리해봄.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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